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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주택담보대출 관련 표준 약정서 제정 및 시행(26.03.10 시행)

주택담보대출 관련 표준약정서 제정 안내(26.03.10 시행)

 

(안내)영진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 

당행의 표준약관(추가약정서(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))이 아래와 같이 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) 제정약관 시행일자 : 26.03.10

 
2)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: 미적용

 

3) 주요 제정 내용(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게시물 참고)

- 정부 발표(’26.2.12), 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」 내용(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관련)을 반영하여 표준 약정서 제정

 

4) 약관 제정 전문은 <당행 홈페이지 회사소개-경영공시-기타공시>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.(해당내용 URL : https://yjbank.co.kr/company/business03.php)

 

※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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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제정 전문(260310 시행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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